| 구분 | 안내 | 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방문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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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편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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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FAX접수 |
FAX 접수 유의사항① 수익자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정상 접수가 가능합니다. ② 팩스접수 시 수신불량, 청구서 및 증빙서류 누락으로 정상접수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 ③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거나,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④ ’25.6.30.부터 경인·전북 지급센터의 업무가 종료됩니다.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님께서는 우체국금융개발원으로 팩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* 경인 지역 거주 고객 → 우체국금융개발원 제1지급센터 번호로 팩스 발송 ※ 단, 수원지역, 안산, 화성, 부천, 인천지역, 강화, 이천 거주 고객은 제2지급센터로 팩스 발송 * 전북 및 경인 일부 지역(제1지급센터 제외 지역) 거주 고객 → 우체국금융개발원 제2지급센터 번호로 팩스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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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터넷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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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바일접수 |
※ 우체국 업무마감 전자문서 작업 시 서버부하가 발생해 보험금청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가급적 오후 4~6시를 피해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금융업무 마감 후(16:30) 보험금 청구건은 익일 영업일 기준 접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 |
보험금을 청구하시려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.
- 보험사고 발생
- 고객
- 우체국 창구접수− 지급대상건조회
− 구비서류검토- 청구서류 보완/반송
- 청구등록 및
즉시지급/심사의뢰 판정 즉시지급건- 지급처리
- 즉시 지급건 심사
- 우체국금융개발원
보험지급심사팀
서류접수 심사지급건 - 조사여부판정
조사대상건
- 조사완료/
보고서작성 - 조사의뢰
- 최종서류심사결과
통보
안내문 통보
- 조사완료/
| 구분 | 안내 |
|---|---|
|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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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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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험금 지급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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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험금 지급지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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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(단, 우체국 실손의료비(단독) 선임 대상 건인 경우에 한함) |
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 동의기준 보기 |
| 실손보험 비례보상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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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험금 가지급제도 안내 |
|
|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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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심사청구 및 이의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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