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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계약 전 알려 할 의무사항” 관련 사전 안내

  •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페이지의 사항은 체신관서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만약 다음 페이지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특히 질문 1번~14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[중요한 사항]에 해당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,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[중요한 사항] 이란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, 일부 보장 제외, 보험금 삭감,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. 반면 보험모집자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.
  • 부활(효력회복)시에는 계약 전 고지의무 대상기간을「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」과「계약전 고지의무 대상기간(다음 페이지 질문의 최근 3개월, 1년, 5년)」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