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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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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유형

수익자 = 피보험자

  • 본인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

수익자 ≠ 피보험자

  • 본인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(피보험자의 동의절차 필요)

자녀보험금신청

  • 피보험자가 미성년(만19세미만) 자녀이고, 청구자(부모)가 계약자 또는 입원 · 장해수익자인 경우

아래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전국 우체국금융창구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모바일 보험금청구 금액이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청구사유가 사망인 경우

안내사항

보험의 청구유형을 선택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