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유형선택
청구유형
수익자 = 피보험자
- 본인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
수익자 ≠ 피보험자
- 본인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(피보험자의 동의절차 필요)
자녀보험금신청
- 피보험자가 미성년(만19세미만) 자녀이고, 청구자(부모)가 계약자 또는 입원 · 장해수익자인 경우
아래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전국 우체국금융창구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바일 보험금청구 금액이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- 청구사유가 사망인 경우
아래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전국 우체국금융창구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